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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와 해외이사

  Overseas Moving to Korea

귀국이사 절차



1. 상담문의
2. 견적
3. 계약
4. 포장 및 픽업
5. 선적항으로 운송
6. 수출 통관대행
7. 해상운송
8, 목적지 국가 수입통관대행
9. 도착지 화물배송

귀국이사 화물기준


이사자가 해외에서 거주할 당시 가정용 & 개인용으로 사용하다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써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 사유, 동반 가족 수, 물품의 수량 그리고 용도와 사용 여부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입니다.

눈높이 귀국이사


1. 한국의 자택까지 안전한 운송
2. 숙련된 한인 전문포장 인력
3. 포장에서부터 선적, 운송, 배달
4. 무료방문견적 서비스
5. 맞춤형 경제적 이사 방법 제공
6. 모든 화물을 위임 통관 편리한 서비스

귀국차량 서비스

타국에서 함께 한 정 들었던 자동차, 이제 한국으로 부담없이 가져가십시오.

한국으로 차량운송

 

귀국자동차 통관 조건

 

1. 단기체류인 (3개월 미만 체류) 은 일반 수입통관으로 그외 이사자격 물품통관이 됩니다.

2. 구입 후 명의 변경(본인 소유) 3개월 이상 지나야 합니다.

3. 할부차량은 완납된 시점 부터 날짜에 대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4. 본인 차량에 한해서 이사자격 통관이 됩니다.

 

해상운송 기간

 

벤케이라인에 입고된 날로 부터 인천세관까지는 약 1개월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필요서류

 

차량등록증 (Registration Card)

차량소유증 (Certificate of Title)

차량 키

 

미국 교통국 (DMV) 말소 신청

 

한국 또는 해외로 보내는 차량은 교통국(DMV)에 차량 해외 반출신고(CERTIFICATION OF EXPORTATION ) 직접 말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말소 신청을 하기 위해 DMV에 가실 때는 1. DRIVER’S LICENSE  2. REGISTRATION CARD 3. ORIGINAL TITLE 를 가지고 가십시오

 

 

 

 

귀국이사 및 해외이사 서비스 소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곳이던 고객의 소중한 짐을 가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드리겠습니다.

 

Door To Inside (Door To Door)

 

거주하고 계신 자택에서부터 목적지 지정장소까지의 운송 서비스
포장에서부터 선적, 운송, 배달 등 모든 서비스 포함입니다.

 

 

Door To Port


거주하고 계신 자택에서부터 도착지 세관까지의 운송 서비스
포장 후 도착지 세관까지 운송입니다.

 

( Door To Port 서비스의 경우 직접 통관부터 자택운송까지 세관에서 발생하는 통관비, 하역료, 취급료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해외이사 운송국가 지역

 

유럽 - 영국,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러시아
동남아시아 - 일본, 태국, 필리핀, 싱가폴, 말레이지아
중국 전 지역 - 북경, 상해, 남경, 심천
캐나다 전지역 - 밴쿠버, 토론토 , 켈거리
하와이 전지역

 

 

귀국이사  자격조건

 

            구분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 체류자

내국인
외국에 주거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 가족동반하여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외국에 주거 설정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자 (단독)
    외국에 주거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한 자(가족동반)
해외 영주권자 영구 귀국/취업 등의 사유로 1년이상
국내 거주

취업등의 사유로 가족 동반하여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이상 1년 미만 체류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단독)
    국내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할 자(가족동반)
 해외 시민권자 1년이상 국내 거주    

 

 

귀국이사 물품 인정조건

 

1. 3개월이상 사용물품

2. 입국일로 부터 6개월이내 도착물품

 

 

귀국이사 통관서류

 

본인과 동반가족 여권

 

면세 통관물품

 

개인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

이사화물로 인정하기 어려운 물품은 일반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 면세 통관물품

 

과세품목

 

1. 자동차,요트 ( 한국에서 생산수출한 자동차로 3개월 이상 소유한것은 제외)

   (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과세 )

 

2. 품목당 200만원 이상인 보석류

 

3. 고가의 미사용 물품과 3개월 미만 사용물품

 

 

 

 

Better Than Now!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벤케이라인이 함께 합니다.!!
TEL : 312 725 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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